[동영상협박·공동공갈] 남자친구가 자신의 폰으로 전여친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협박하여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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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어느날 갑자기 한 여성으로부터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동공갈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였던 유부녀에게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였던 유부녀와 나누었던 성관계 영상을 의뢰인 핸드폰으로 보내며 의뢰인인 척 피해보상금을 안 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이를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송치된 상황이었고, 담당 변호인단은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남자친구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무언가를 한 것은 알았으나 이러한 내용을 보낸 줄 몰랐다는 점
2. 실질 범행을 한 남자친구 또한 초기에는 함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3.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협박 메세지를 보낸 것과 의뢰인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범행에 가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죄가 인정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