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 체육관 학생들로부터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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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체육관에서 일하는 자로,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꽤 넓은 체육관이었기에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담당 학생들과 소통을 할 뿐, 다른 학생들과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11살의 여학생들의 부모님으로부터 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자녀들의 자신의 성기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과는 그냥 오고가며 인사만 할 뿐, 교류가 없었을 뿐더러 추행을 하지도 않았기에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까지 의뢰인이 추행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상태였고, 사건은 신속히 진행되어가며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해당 체육관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들어보며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고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무죄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 없다는 점
2. 피해자측 보호자는 학생들이 지나가며 하던 말과, 소문만 듣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추측성으만 가지고 고소를 한 점
3. 같은 체육관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평소에도 거짓말을 일삼아 하였으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시기에 의뢰인은 다른 선생님과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단순한 주장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소문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무죄가 선고되길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