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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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의뢰인은 주말 저녁 친구들과 함께 클럽 라운지를 방문했습니다.
사람이 라운지 내에 사람이 많았기에 상당히 붐비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 여성의 신체를 부주의하게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항의하였으나, 당시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계속 여성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닿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바로 라운지 직원에게 말을 하였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자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