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시도하려다 미수에서 그쳐 고소당한 외국인,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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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7본문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기업에서 일을 한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직장 동료인 여직원에게 호감을 품게 되었고, 회식 후 여직원에게 호감을 표하려고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술기운이 올라온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해지며 여직원을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도 그 소리에 놀라 안으려던 걸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여직원은 다음날 바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300만 원만 나와도 강제추방 대상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었어야 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적정한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 사유 분석
1.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3.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4. 현재 직장에서 2년간 일해 왔으며,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고 한국을 떠나야 할 상황인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받지 않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