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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SNS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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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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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연락을 하다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여성은 술을 좋아하여 술을 시켰고 의뢰인은 술을 못해서 여성 논알콜 맥주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여성은 약간 알딸딸해 보였고 의뢰인은 집을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로 여성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여성은 내리지 않더니 갑자기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했고, 의뢰인의 성기를 먼저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함께 스킨십을 했고 여성에게 여기서 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뒤 여성의 긍정 대답을 듣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 속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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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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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했고 신속히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무혐의 입증 내용 中

1.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스킨십을 시도 했으며, 성기를 만진 점

2. 의뢰인은 삽입을 하기 전, 고소인에게 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본 점

3. 1,2번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제출한 점

4.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볼 때,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5.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을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무혐의가 나와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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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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