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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여중생의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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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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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좀 먼 거리에서 오게 되어 기다리던 중 교복을 입은 학생이 지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취하기도 했고, 해당 교복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복과 동일했기에 친근한 마음이 생겨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자녀 이름을 말하며 아는지 물어보았고 여학생이 이를 무시하고 가려고 하자 어깨를 잡아당기며 약간의 실랑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학생의 부모님도 오게 되며 정식 고소 절차를 밝았고 그렇게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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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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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당시 cctv를 검토했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에 범행의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무혐의를 목표로, 못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어깨를 함부로 만진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

3. 당시 놀랐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고의성 및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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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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