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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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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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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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5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 보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컸고,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것인데, 총 2차례 정도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별다른 생각없이 따로 숨겨놓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보던 중 해당 성관계 영상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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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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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을 분석한 뒤 선처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초기 피해자측은 연락 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며 합의를 시도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1)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유포/판매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2)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측과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6)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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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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