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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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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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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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가 쪽 풍경과 카페 내부 인테리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갑자기 다가와 “내 치마를 몰래 찍은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카페 분위기를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납득하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불법 촬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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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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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촬영된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문제의 사진들은 카페 내부와 외부 풍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특정 개인의 신체 부위만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흔적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카페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촬영하는 동안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주시하거나 특정 부위를 겨냥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불법 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풍경을 촬영한 것일 뿐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촬영 습관 및 당시 행동이 불법 촬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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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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