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인 친구의 동생을 추행하여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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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학생으로, 친구의 동생(17세)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사건은 친구의 집에서 여러 명이 어울려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가벼운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불쾌함을 느꼈고, 부모님께 알리면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대학 졸업에도 지장이 감은 물론, 추후 취업에도 문제가 갈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
의뢰인은 본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으나, 피해자의 가족이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한 상태여서 섣부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족이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의뢰인은 초범이며,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의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덕분에, 검찰은 본 사건이 비록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확고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