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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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받는 데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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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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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면서 의뢰인은 다소 취기가 올라 주변 사람들과의 경계가 흐려졌고, 그러던 중 같은 회사 동료인 줄 알고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A씨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즉각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불쾌감을 표출하였으며, A씨의 주변인들이 이를 목격하고 의뢰인을 제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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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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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혐의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술자리에서의 단 한 번뿐인 실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A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판결 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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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술에 취해 흐려진 판단력으로 인한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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