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다 적발된 사건, 선고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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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용변을 보던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용변을 보던 사람의 모습과 그 외 신체 부위를 찍으려고 했으나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아 계속 조정하며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핸드폰까지 압수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을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노력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비롯한 조사 당일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더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낸 뒤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내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질적인 촬영물에 신체가 나온 사진은 없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 중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