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13살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2차례 성관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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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트위터를 통해 13살의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미성년자는 인근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가 뒷좌석에서 다시 한 번 미성년자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해당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함께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나오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모두 검토했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만한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며 선처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했고,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조사 당일 직접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청년으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는 등 기여할 날이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