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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SNS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 후 아청법 위반 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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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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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SNS에서 알게 된 18살 여고생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고생은 의뢰인에게 먼저 SNS 팔로우 및 DM을 보내며 호감을 표시했었고, 의뢰인은 처음엔 나이 때문에 무시를 했었으나 성숙한 외모와 성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서 밥을 먹은 뒤, 의뢰인 집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여고생은 의뢰인을 차단하고 연락도 두절되더니 아청법 위반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고소가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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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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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1.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만남을 제안한 점

2. 사건 당일 의뢰인 집 엘레베이터 CCTV를 보면 고소인은 의뢰인 집을 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웃고 있었다는 점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을 구경 시켜준다길래 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집을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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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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