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관계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방어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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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B어플을 통해 번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일주일동안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날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고등학생이었고 직장을 다니는 친언니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어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무혐의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미성년자 강간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1) 두 사람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어플에서 만났으며, 해당 어플은 회사 이메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당연히 평범한 성인의 직장인인 줄 알았던 점
2)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동반되지 않은 점
3) 피해자의 외관으로 볼 때 학생인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하며,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보면 고의로 학생인 것을 숨긴 것이 보인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의자가 강제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가 되어 회사까지 퇴사해야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