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4a0ced5660cdb074c1d8e159bc4a5363_1732769980_5536.png


의뢰인은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비슷한 팔로워를 가진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두 사람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했었는데 문제는 여학생이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학생은 좋다고 말했고 그렇게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측은 바로 경찰서로 가 고소 절차를 밟았고, 그렇게 의뢰인은 미성녀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및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줄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웠고, 내년이면 졸업을 하는 입장에서 취업제한명령 만큼은 나와선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4a0ced5660cdb074c1d8e159bc4a5363_1732769980_587.png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a0ced5660cdb074c1d8e159bc4a5363_1732769979_4189.png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검토하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는 무엇이 있을지 파악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측과 아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부터 해결하기로 했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있었고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감형이 되도록 호소했습니다. 


항소 이유서 내용 中

1.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스킨십을 원했던 점

2. 피해자가 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성인으로서 이를 제재할 수 있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반성 중인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4.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청년으로, 해당 사건으로 1심의 판결을 받게 될 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4a0ced5660cdb074c1d8e159bc4a5363_1732769979_7428.png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항소 사유를 인정해주었고 1심을 판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처분도 내려지지 않게 되며 의뢰인은 무사히 대학생활을 이어가며 취업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D_4nXeZ7WDH1aPgPJH-0avze2YRs5ok0EsY3IU2_08lbXxNtQUWbi0Q-UzxVhEqMF3iSMpSosUmv25aNdik9YbyXqKkCTTO3IUEPr0bbpW0zJ1WMSUg_3ghAq8zZWEhpFGKGvo7GCp0?key=ZCQKc65kOsLOrnzr2AwDkA



AD_4nXdSjareOAjfuiDZeSZX3fbP8Zg6lQBgxsjw7hhWv467UBHgHIPbUbh0t4AxtivqGagB6i0j8UYh9M6zd_AfW8fWahHufzPlvEzrW0-SSQIlBHcYmfO4xVfwExmUgrHIoeAR3atJI5lAocPad9VwWDMNx28?key=ZCQKc65kOsLOrnzr2AwD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