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 또한 이러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가 당황스러웠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당시 노래방을 나올 때 cctv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점
2. 노래방에서 나오는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은 함께 나왔으며, 큰 특이사항 없이 대화를 하며 아무렇지 않게 나온 점
3. 애당초 고소인은 트위터 글 자체에서 본인과 뜨겁게 놀 사람 구한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성관계를 암시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4. 만나기 전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보면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을 보냈었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