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비롯된 행동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원하는 직장의 1차 면접을 통과 후 2차 면접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을 못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여죄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했고,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실 제작한 것 뿐만 아닌 텔레그램 방에 유포까지 한 사안이었기에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면접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