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제자(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선처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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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원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사건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의 아이들은 다섯 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항의의 이유는 수업 중 잠시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간지럼을 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이들과의 신체접촉, 특히 성별이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에 항상 유의한다고 하였는데 간지럼이라는 장난으로 인해 항의를 받게 되자 실수를 저질렀다는 후회와 무력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해당 학부모와의 통화 이후 피해 아동은 의뢰인의 공부방을 그만두었고 이내 원생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로 며칠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이 단체로 의뢰인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4 [준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보조 강사로 종종 의뢰인을 돕던 대학생의 증언을 확보하고, 의뢰인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학부모님들로부터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조사에 동행하여 억울함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해당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이라는 선고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면제라는 선처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