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수,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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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50대 후반 남성으로 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로 적발되어 그간 미성년자 성매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퇴직 후 혼자라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재워주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이후 아이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빌미로 욕정이 앞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용돈을 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했는데요. 이후 처벌에 두려움을 느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의 성범죄 연구센터는 의뢰인의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선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존경받던 사회복지사로 명예롭게 퇴직한 점,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에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을 선뜻 내주었다는 사실과 의뢰인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년의 실형 선고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라는 선처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