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여 빠른 사건종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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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이사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몇 차례 데이트를 했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깊어지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과 해당 여성은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서로 사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관계 며칠 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을 파악한 뒤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모으기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앞서 수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해당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은 무사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