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단계에서 선처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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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난 달 술자리에서 합석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화를 통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서로 호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여성은 거부 의사를 표했으나, 아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에 장애가 있던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추행을 저질렀고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자마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고 재판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실형 선고가 어느정도 결정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동주의 전문가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면서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