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단계에서 선처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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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여 남은 인원들끼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집주인인 친구를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어제의 사건에 대해 알렸고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자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냐고 반문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는 그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기다리는 중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해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와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무사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