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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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300만원 - 여죄 인정되었음에도 약식명령 벌금으로 선처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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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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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에서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여성 승객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과 매일 같은 전철을 타던 피해자 B씨가 이를 인지하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을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죄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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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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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몇 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부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나아갔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치료 및 교육을 이수할 계획임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 외의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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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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