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300만원 - 시외버스 내 추행,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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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의 접촉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자인 여성 승객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고의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의 신체 접촉에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혼잡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버스 승객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혼잡한 버스 안에서의 우발적 접촉임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바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 의뢰인이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