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700만원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적발되었으나 다시 선처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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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과의 밀착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성 승객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신체접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의뢰인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하철의 CCTV 영상과 다른 승객들의 증언을 통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판사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 중 재범을 저지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