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벌금 300만원 -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전라상태로 음란행위를 하였으나 벌금 선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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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주 찾던 공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을 거닐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전라 상태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공원을 지나던 시민들에 의해 의뢰인의 공연음란 행위가 목격되었고, 목격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몇 차례 상담을 통해 혐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토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충동적 행동임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사회적 기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선처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