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공연음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 내 음란행위를 하였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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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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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본가가 있는 도시의 번화가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잠시 엎드려 잠을 청하다 일어나 다시 술을 마시기를 반복하다 이내 식당 한쪽의 좌식 자리에 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의 신체 특성에 대해 떠들었는데요. 중간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화가 나 옷을 전부 탈의한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였던지라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들이 있던 감자탕집에는 꽤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의뢰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한 손님에 의해 신고당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였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 때문에 이제 막 입사한 회사에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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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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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를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분명함에도 선처로 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 진술, 그리고 의뢰인 평판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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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는 벌금형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로 무사히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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