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청물소지, 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딥페이크 사건 경찰단계에서 사건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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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컴퓨터 그래픽 등에 관심이 많아 대학 진학 역시 영상, 특수효과 등을 전공하는 것을 꿈꾸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자 의뢰인은 해당 기술을 이용해보고자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 영상물 등을 제작하였으나 연예인이 아닌 진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옆 반 동급생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배경에서의 사진,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전에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만든 허위영상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고, 피해 동급생의 얼굴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도 했다는 사실을 흘리듯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피해 동급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동급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신고 당해 혐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동급생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영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딥페이크 제작 영상물을 구경했던 친구들에 의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 동급생과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역시 허위영상물을 허락 없이 만든 데에 반성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전문가들과 동행하여 사과와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동주의 조력을 받아 나아간 결과 검찰 송치가 아닌 경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방어 성공하여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