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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다수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 선처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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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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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의뢰인이 공원에서 자신들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뢰인은 큰 부담과 두려움을 안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공원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검찰 송치가 결정난 뒤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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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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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거치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정신 컨디션과 알리바이, 의뢰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CCTV 녹화본을 토대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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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은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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