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 합의하에 관계하였으나 고소당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밝히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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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래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후 회사 사람의 소개로 20대 후반의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관계는 빠르게 발전되었습니다. 세 번의 데이트 끝에 사귀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과 해당 여성은 약 두 달을 만난 뒤 여름 휴가 겸 첫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다도 보고, 여행을 하며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2박 3일 여행 중 1일차 저녁에 숙소로 돌아간 두 사람은 바베큐와 약간의 음주를 즐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소주를 각 한 병씩 마신 상태로 평소 주량에 비해 과음을 한 편도 아니었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적도 없었지만 다음날 여성은 사실 자신은 혼전순결주의자인데, 강제로 자신을 강간했다며 그대로 먼저 떠난 뒤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이어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성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이미 전화와 메시지 차단을 당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직장 내 징계와 전과 등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이 큰 상태로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혐의 해결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해당 여성이 머물렀던 펜션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해당 여성은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혼전순결주의자인데,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을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또한 여성은 사건 이후 바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 아닌 약 일주일이 지나 신고를 감행한 사실,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고 의뢰인은 무사히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동주를 찾아와주셨기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