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아청법 강간,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3개 강력성범죄 혐의 인정되었지만 선처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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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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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나고 자란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로 인해 일을 나가지 못하게되자 채팅 어플을 이용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랬는데요. 


그러던 중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한 여성과 매칭되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달 오토바이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채팅창이 아닌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는 데에 서로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는데요. 


룸카페에서 만남을 가지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약간의 술을 마신 뒤 성관계까지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관계 영상을 피해 여성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는데요. 해당 여성은 이후 겁이 나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의뢰인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였던 해당 여성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 하는 두려움에 부모님께 사실을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신고 당해 실형을 받게 될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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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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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은 점, 디지털 포렌식 수사 참여 결과 자신과 헤어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지인 또는 온라인상에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이루어낸 점을 토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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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선처로 무사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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