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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기소유예 전과 남지 않는 처분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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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목차

1. 기소유예란?

2.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한 것인가

3. 강제추행기소유예 받는다면 유리한 점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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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방법' 일 것입니다. 성범죄전과로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유죄임에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강제추행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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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소유예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기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재량으로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죄는 되지만 검사가 보았을 때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검찰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검사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처분은 맞으나 아래 3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 내려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

총 3가지의 규정에 의해 내려지게 됩니다.

1) 형사소송법 제 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음 참작하여야 한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조(불기소처분 유형)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 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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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한 것인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1) 공소제기 여부 충족

범죄성립요건인 주관적, 객관적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쉽게 검사가 판단할 사안이 유죄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기소유예가 아닌 무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참작사유의 존재

참작사유란 형법 제 51조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말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5가지가 존재합니다.

  • 경미한 범죄​

피해 규모가 경미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 대비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우

  • 초범

과거 형사 처분 이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 피해회복, 합의

피해자와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서 등 구체적 자료가 제출 된 경우

  • 범행 후 반성 및 자수

수사 이전 자수 또는 수사 중 진정성 있는 반성 진술을 한 경우

  • 환경적 개인적 사정

피의자의 연령, 지능, 정신상태, 가족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담당 검사에 의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기소유예 받는다면 유리한 점

첫번째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때 기로고디는 범죄기록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번째로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처분은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병과되는 대표적인 행정처분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실 정도인데,

이 처분들 또한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병과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은 아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되면 그에 맞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이러한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강제추행기소유예는 여러모로 피의자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말 할 수 있을만큼 유리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받기 쉬운 처분은 아니지요.

다만, 기소유예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또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어야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강제추행기소유예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는 것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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