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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념과 몰카법정구속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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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

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법정구속 사유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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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일반인 분들에게는 몰카, 불법촬영이라고 알려져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법정구속까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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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대 7년의 징역,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성범죄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전혀 가볍지 않은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위 조문을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녹화 또는 촬영이 가능한 모든 디지털장비를 말합니다. 반드시 '카메라'일 필요는 없으며 촬영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말하는 것이죠.

2)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반드시 나체나 성기가 촬영되지 않고 단순한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성적 의미 또는 수치심 유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판사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거부, 묵시적 동의가 없다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묵시적동의란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허락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가 입니다. 특히 공공장소, 군중 속, 행사장 등에서 촬영된 경우 묵시적으로 이를 동의했다고 추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 판례로 해수욕장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차림을 촬영한 경우 "공연히 노출된 부위"로 보아 무죄 판단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둘째,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 있는 신체인지입니다.

이 부분은 법관의 판단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촬영의도, 각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치마 속, 가슴 등의 부위는 대부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정되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촬영자의 의도와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법정구속 사유

그렇다면 어떨 때 몰카법정구속까지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구속이라는 것은 정식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좀 더 원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세가지 사유 역시 피고인의 수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함으로 정해져 있지요.

첫째,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치 않을때 입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구속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역시 수사를 방해하는 큰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몰카법정구속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지요.

구속영장은 검찰이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발부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판사가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발부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담당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좌절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몰카법정구속 관련 글이었습니다. 카촬죄 관련 궁금하시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가장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부정확한 진단으로는 절대 좋은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부디 올바른 정보와 진단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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