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성범죄: 준강간 | 강제추행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본문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과연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회식 자리, 클럽, 소개팅, 가벼운 술자리 등 다양한 장면에서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분위기조차 희미하다면 더욱 억울함과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과연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아웃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블랙아웃성범죄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가 성범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일 때 적용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라는 뜻이지요.
또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추행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기억 유무’보다는 행위 자체의 구성요건과 상대방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타인이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황을 이용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내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은 ‘고의성’에 대한 주장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실제 면책 사유로 인정되려면 술에 취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점, 그 상태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매우 높으며 단순한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블랙아웃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의 1차 진술에서 모순된 답변이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후의 해명이 오히려 ‘변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당일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은 없는지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사를 앞두고는 자신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기록되고 해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현도 맥락에 따라 혐의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내용은 반드시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블랙아웃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홀로 섣불리 대응하려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으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