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사랑이었어도 의제강제추행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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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연애를 한거지 추행? 이런거 아닌데요.. 그래도 처벌 받는다고요?
미성년자성범죄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질문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와 연애를 했는데 사랑이었는데 왜 처벌 받느냐는 내용의 질문인데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글에서 설명드릴 조건에 해당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범죄에 해당하시는지, 그것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현재부터는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먹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닐거야. 나는 강제로 한적 없는데?"
" 가서 연인사이였다고 말하면 되겠지 설마.."
이런 생각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생각으로 대처가 늦거나, 대응 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11년동안 많은 사건을 다루어오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오늘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 시작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인연애 형사처벌 받는 이유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취약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력, 사회적 경험 등에서 성인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설령 상대 청소년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라고 부릅니다.
해당 규정의 핵심은 첫째, 폭행이 협박이 없었어도 유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유죄라는 점 인데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것을 인자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면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 좋아서 했다" "합의 하에 했다"와 같은 주장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제추행 최선의 결과는?
가장 최선의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동기,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진지한 반성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를 해주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식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허나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진행하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소개
관련하여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 박모씨께서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고, 박씨께서는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보였고 A양이 본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즐겼고, 수차례 스킨십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든 만남과 스킨십은 A양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지나지 않아 A양의 부모가 딸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씨가 성인이라는 점과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에 격분하여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한 내용
저는 먼저 의뢰인께 이 사건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만 16세 미만과의 연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아 선처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
대부분의 만남은 A양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연인사이가 된 것 또한 A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점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메신저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며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 관련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본인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당 검찰에 어필 했습니다.
3)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합의)
의제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는데요. 하지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이끌어내야 것이기 때문에 집중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양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며 A양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정 합의금을 제시했는데요. 그 결과 합의서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찰은 제출된 자료, 진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에 연루된 분들 지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현상황을 극복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1년의 경력으로, 그 동안 해결해왔던 수많은 사건의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