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성매수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이나 장소 제공 등 관련된 모든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성매매범죄의 구체적인 유형과 처벌 기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의자와 피해자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다룹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처벌의 무게
성매매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무거운 처벌 수위인데요.
행위 유형과 대상의 연령에 따라 처벌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성을 산 경우 (단순 성매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성을 판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 '피해자' 해당 시 처벌 제외)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으로 성을 팔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과 함께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성매매범죄에 해당하나
처벌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모두 성매매범죄로 규정합니다.
성매매 행위: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 및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인신매매 등: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선불금 등으로 이탈을 막는 행위
최근에는 조건만남 앱이나 SNS를 통한 비대면 알선이 급증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마사지샵을 위장한 업소 형태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수범과 성 판매자도 처벌받나?
Q1.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받나요?
A1.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성인 대상의 단순 성매수 행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Q2.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A2. 네,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법은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 등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인 당한 경우 등이 피해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과 감형을 위한 대응 전략
양형위원회는 성매매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은 기본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0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을 권고하는 등 매우 엄격한데요.
따라서 현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다음과 같은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범행에 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불원(합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감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합의의 진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범행 가담 경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권리 구제 방법
성매매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을 당했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신고 및 상담: 즉시 경찰(112),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하거나 성매매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보호와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배상받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며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매매범죄는 단순한 처벌 문제를 넘어 전과 기록, 사회적 낙인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방어권을, 피해자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혐의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