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고민하고 계신 분 또는 성범죄전과 기록과 관련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성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조사가 예정되었거나 이미 조사를 마친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기소유예와 전과 기록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1. 기소유예가 나오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일반적으로 재판 결과가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일 것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일 것
피해가 크지 않을 것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을 것
이러한 점들을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추행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사례
K 씨는 주취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범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버스 CCTV와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명확히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K 씨는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선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발생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주변 인간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를 시도한 점
검찰은 이러한 사유를 종합하여 K 씨에게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기소유예 후에도 일부 기록은 남습니다
기소유예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일반인이나 사기업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사기록은 최대 10년간 남을 수 있으며, 이후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선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
직장 징계
직업 선택 제한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가 이상적인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죄가 없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는 단순히 반성문 작성이나 잘못 인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루된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기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