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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여자친구몰카니까 합의가 쉽다?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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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그래도 전 여자친구인데

합의 잘 해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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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란물유포, 여자친구몰카, 합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셨다면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안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징역형의 실형을 충분히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제목과 같이 여자친구몰카니까 합의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연애를 했던 사이인데, 그래도 호소하면 합의는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안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럼 여자친구몰카 음란물유포,

합의는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보고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원만한 합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0년 차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건이 잘 종결된 다음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실 것이라는걸요.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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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몰카 음란물유포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아닌데...

처벌 그리 무겁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실제 신체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니 처벌 수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허나, 우리나라 법은 여자친구몰카, 음란물유포에 대한 죄질을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처벌 규정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보다 처벌이 낮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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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몰카 합의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럼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절차가 아닙니다.

협상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협상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상황을 정확히 분석, 판단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합의 전략 수립

2)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용서받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 제안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솔직하게 말해서 음란물유포 여자친구몰카 합의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합의 절차는 이 내용을 전제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 당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가 고소당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A 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불법 촬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당시 여자친구의 허락도 없이 몇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었는데, 그 사실을 전 여자친구가 알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해둔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A 씨는 불법촬영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1차 조사를 홀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력 내용

1)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

2)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 재발방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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