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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취업 - 공무원임용, 취업제한,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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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취업 - 공무원임용, 취업제한, 범죄경력조회

동주 법률백과 - 보안처분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는 제도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①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②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③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④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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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범죄 전과 취업제한
    1.1. 법적 제한 업종
    1.2. 취업 가능성

  1. 성범죄 전과 취업 - 특정 직종
    2.1. 공무원
    2.2. 교직

  1. 성범죄 전과 취업 - 일반기업
    3.1. 범죄경력조회
    3.2. 아르바이트 등

 

성범죄 전과 취업
 
  1. 성범죄 전과 취업제한


1.1. 법적 제한 업종

성범죄 전과를 가진 피의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특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은 대표적인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활밀착 업종(예: 편의점, 숙박업소, 서비스업)에서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업종 외에도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취업제한 규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받는 것을 넘어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후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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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취업 가능성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에 불리할 수 있는데요,

범죄의 경중과 성격에 따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직원, 의료인 등의 특정 업종은 성범죄 전과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직종과 관련된 전공 또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관련 법규와 제도, 취업 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커리어에 최대한 지장이 가지 않도록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노력하고 꿈꿔온 직업 활동이 순간의 실수로 인해 포기되지 않도록 동주가 조력하겠습니다.

수사과정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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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범죄 전과 취업 - 특정 직종


2.1. 공무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공무원 임용은 큰 제약을 받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었으나,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년으로 제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도 상당히 긴 기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2-30대가 사실상 20년 후에 임용 준비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공무원에 해당되는 교사, 군인 등에도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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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업종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에 해당되는 의료인을 포함하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특히 취업제한 업종 및 기간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채용 시 반드시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의료 계열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성범죄 분야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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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범죄 전과 취업 - 일반기업


3.1. 범죄경력조회

취업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는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나 학원 등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방, 오락실, 헬스장, 당구장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이 

모두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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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르바이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는 채용 과정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글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100% 팩트는 아닙니다.

기업이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이유와 전과가 있을 경우 직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다면 관련 정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음식 배달이나 장애인콜택시 등 운송·물류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전과 수준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 및 종사를 제한하고 기존에 맺은 계약도 해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관련 업장에서 만약 전과를 조회하지 않거나 전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내려지는 법적 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재범 위험성이 낮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취업제한 명령을 막아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로 전과 및 취업제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