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구속 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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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본문
유사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구속 피한 방법
“실제로 성관계한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선택한 분이라면 미성년자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성관계한 게 아니니까 처벌 수위 낮겠지?", "강제로 한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강간 혐의보다 유사강간 혐의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혐의 인정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단한 성립요건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조문 자체는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기를 삽입한 것을 제외한 모든 성행위는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 상대방 성기에 '손가락', '도구'를 넣거나
✔ 구강성교를 했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됩니다.
유사강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 대표 성공사례
미성년자조건만남, 유사강간 혐의 적용된 사건 → 집행유예 |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합의 후 유사성행위 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직전까지 간 혐의 → 무혐의 |
이런 선처를 기대하신다면 아래 번호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구속을 방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20대 후반 A씨)과 피해자(15세 C양)는 SNS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남을 갖고 유사한 성행위를 하면서 발생하게 됐는데요.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애초에 만나기 전부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스킨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적극적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둘은 구강성교 및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닌데..”
의뢰인은 강제로 한 게 아니니까 별문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발견하면서 신고를 했고 이렇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었겠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는 올바른 동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② 조력 내용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이에 저는 구속을 피할 목표를 세우고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혐의 인정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지만 어떤 강제성도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 측과 합의 저는 피해자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다는 점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피해자측 부모의 강력한 의사로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힘겹게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③ 사건 결과
“집행유예 결정”
의뢰인 또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구속"이었는데요.
죄질이 불량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예상됐던 사건이었지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존재하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