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미수 명백한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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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많이 춥습니다.
절로 몸이 떨리는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의 마음까지 차갑게 얼어붙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여유롭지는 않으실 테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추행미수 처벌 대처 방법,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아, 이게 사안에 따라 다 다른데… 결국에는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쓰고 계신 것은 아닐 테니까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에게는 절대 자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일 확실하고 도움 되는 대처 방법이니까요.
그래도 굳이 시간을 들여 제 글을 클릭해 주셨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글을 끝내 버리면 별로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당장 성추행, 혹은 성폭행 등 성범죄로 곤란에 처한 분이라면 알아 두시면 좋을 지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초기 대응 방법까지.
집중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고 성추행미수 관련 궁금한 것이 있거나 더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추행미수, 진짜로 처벌이 될까요?
“그, 미수는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아닌가요?
살인미수 같은,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성추행도 미수가 되나요?
살인미수처럼 뭐 사람을 찔렀는데
사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만지지를 않았는데…
그런 걸로 진짜 처벌까지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사실이지만, 진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검사가 항소해 대법원까지 가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 드릴까요?
대법원 2015도6980 강제추행미수 사건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껴안으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실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해도 진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추행 ‘미수’가 처벌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형법에 그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미수는 형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그 행위의 종료를 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범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데요.
성추행의 경우 이러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정해 둔 범죄이기에 성추행미수도 실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0조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그럼, 얼마나 처벌될까요?
형법 제25조의 미수범 규정은 미수범의 처벌 수위에 대해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문장의 뒷부분인데요.
“감경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재판을 담당할 법관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관은 법과 양형기준에 따라 최종 처벌을 결정하기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수라고 해도 100% 선처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강제추행 기수범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까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강간과 같은 다른 성범죄보다는 가벼운 처벌 수위이지만, 절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전과와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따라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더 무겁게 내려지는데요.
따라서 성추행미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과와 보안처분이 따라오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미수 대처 방법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추행 ‘미수’의 혐의조차 벗는 것입니다. 즉, 미수 성립 기준인 ‘실행의 착수’ 조차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 방법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판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추행을 하기 위해 팔을 들기 이전 별다른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인정될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 추행’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평범하게 지나가는 척 하다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일명 ‘슴만튀’, ‘엉만튀’도 성추행이기에, 손을 높이 들어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폭행행위’가 인정되고, 따라서 ‘실행의 착수’ 부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수의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은 상당한 선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준비해 감형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자문만이라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