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 성범죄벌금 당연퇴직 걱정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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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 성범죄벌금 당연퇴직 걱정된다면 필독
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약력 |
1. 교육청 관련 이력 →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교육청 고문변호사 →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2. 대한 변협 전문 자격 등록 → '형사법', '학교폭력', '민사법' 전문 자격 → 11년 경력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
3.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소속 → (前)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대표, 중고등교사 전문위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 교육청 출신 변호사와 TF팀으로 조력 |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당연퇴직이 가장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당연퇴직은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루어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무혐의, 기소유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도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어떨까요?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징계가 내려진다는 점만 봐도 혐의를 벗는 것, 선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징계, 당연퇴직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만 하는데요.
▼ 대표 성공사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무혐의 |
회식 후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졸다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 → 기소유예, 정직 3개월 |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 적용된 교육공무원 → 불송치 |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만으로도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에 대응하면 충분히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교육공무원징계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교육공무원징계 종류, 불이익 알아보자면
교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파면과 해임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강한 징계 중 하나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퇴직금도 감액됩니다. 반대로 해임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해임 사유가 금품수수 등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2) 강등(국가공무원법 제80조 ①항)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급여 또한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립학교나 대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초·중 교육법상 교원에게만 적용됩니다. ※ 18개월간 승진임용 불가 |
3) 정직·감봉 정직, 감봉 기간은 1개월~3개월이며 강등과 마찬가지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급여 삭감의 경우, 정직이라면 전액 미지급이며 감봉은 1/3 수준의 급여가 삭감됩니다. ※(정직) 18개월간 승진임용 불가 ※(감봉) 12개월간 승진임용 불가 |
4) 견책 견책은 교육공무원징계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불가합니다. |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원징계는 단순 징계가 아니라 승진, 퇴직금과도 연관이 있기에 불이익이 상당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징계를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내용이 변경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징계를 변경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낮은 형량을 목표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니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연퇴직 위기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든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해당 앱을 가입한 뒤 한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다가오는 주말 점심에 만날 약속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 이후 다음 약속도 잡게 되었는데요.
“자취방에 놀러 오라고 해서..”
사건은 두 번째 만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여성이 먼저 본인의 자취방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조심스러웠으나 의뢰인 또한 여성에 대한 호감이 컸기에 자취방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자 두 사람은 스킨십을 하게 됐고 사귀기 전에 성관계를 맺는 건 아닌 듯하여 유사성행위까지만 하고 자취방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여성에게 연락을 취하니 답이 없었고 며칠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력 내용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이대로 있으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자취방에 데려갈 생각이 없었는데 피의자가 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함께 술을 사는 모습을 봤을 때 피의자의 일방적인 권유라고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2) 합의된 스킨십이라는 점 입증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도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오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내용 캡처) 만일 고소인의 진술처럼 강제추행을 한 게 사실이라면 첫 번째 만남 이후 고소가 진행됐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어플에서 만난 사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건이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으니 신분상 불이익이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았지요.
답이 안 나올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