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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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서초동변호사가 밝히는 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의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주의 서초동변호사는 단순히 형량 감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 측의 반감만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주의서초동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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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의 판단 기준
1.1.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촬영 당시 또는 사후에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반포, 유포, 전시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불법 촬영으로 간주됩니다. 즉,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에 동의를 철회하면 불법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단순히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특정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여부 판단요소
2.1. 촬영물 검토
촬영물의 부위 및 각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했는지, 특정 각도에서 촬영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촬영자의 의도
촬영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촬영 부위, 각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에 따른 처벌수위의 차이
3.1. 일반 성인 대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촬죄)에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촬영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2. 미성년자 대상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래 촬영을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을 하였다고 해도 이를 유포한다면 성착취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