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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 연령별 목표 및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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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
 




성범죄전과가 남는 것,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최소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어 만천하에 당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묘하게 불친절한 사람들, 어쩌면 대놓고 당신에 대해 수근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장도 잃게 되겠지요.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을 모두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누구는 선처를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누군가는 실형을 선고받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 판사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누구는 선처를 내려주고 다른 누구는 엄벌을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데, 이 글을 읽는데 투자하는 3분이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먼저 문의를 주신 분부터 약속을 조율하고 있으니, 경찰조사를 앞뒀다는 등 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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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아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아야 하는 성인이라면

만약 당신이 성인이라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면 유죄 선고는 커녕 재판조차 열리지 않으므로 당연히 “성범죄자”가 되지 않고, 형사 처벌과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기소유예의 선처는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 하나하나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 단계에서 번복하거나 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집니다.

강제추행처럼 기습적인 접촉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성범죄라면 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처벌까지 내려지니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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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대로, 미성년자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 당한 상황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여 성범죄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렇게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고 맙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형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뿐, 전과 자체를 피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된다면 설령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규정한 소년법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호처분도 심각한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당신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성범죄전과를 피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대응 방법은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범행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 시간에는 “최소한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한다.”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전과를 만드는 잘못된 대응 방법,

이런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너도 즐겼잖아! 네가 먼저 꼬셨잖아, 네 잘못이잖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멀쩡한 직업도 있는 마당에 성범죄라니, 그런 잘못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 저 사람이 먼저 저를 유혹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제 죄입니다. 평생 속죄하고, 앞으로 자식 단속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이가 확실하게 반성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입니다.

여태 열심히 노력해 온 아이인데, 대학 입학을 앞두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음 바뀌실 때까지, 매일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행동들이 성범죄전과를 만듭니다.

왜냐고요?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합의 도중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 어쩌면 스토커로 신고 당해 별도의 범죄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다고 했다가,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 동의는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니 말을 바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어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든 이런 대처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것도 최선의 대응 방법은 아닌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 등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 유죄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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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다고요?

말씀대로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애를 먹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고, 선임하면 자신의 현재 사건을 전담해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건 검토를 통해 대처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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