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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오픈채팅 트위터로 대화만 했으니 괜찮다?(20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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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대화만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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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 주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청년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오픈채팅, 트위터 등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신 청년 분들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막상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 본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하여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상대방이 15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앱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 한 혐의로 입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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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냥,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오픈채팅 트위터 미성년자조건만남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조건만남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만약 현재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부터 아셔야 합니다.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성인이랑 한 거면 벌금으로 끝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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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을 요청해오신 분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선 성인과의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하신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성년자면 처벌이 상상이상으로 높습니다.

실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벌이 정말 무거운데요.

돈을 주고 오픈채팅 트위터 미성년자조건만남까지 진행하신 경우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이 만약 만 16세 미만,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면 위 처벌에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대화만 했으니 괜찮을 것이다?



저는 대화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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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트위터, 오픈채팅 등으로 상대방과 대화만 나누었을 뿐, 실제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법조문의 2항을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돈을 건네거나, 만남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한 행위는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소년 조건만남 가해자 연루 시 대처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아직 대학생인데...

선처 꼭 받아야 합니다.


네 대학생분들의 그런 마음 저 조원진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결혼, 학업 등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오픈채팅, 트위터로 대화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로 우선 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서에 나가 혼자 진술하시는 것은 금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를 한 것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난 다음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2. 고민하시다가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시면 불리

비용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대응이 늦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전"입니다.

첫 수사인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은 하시되, 빠른 결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픈채팅, 트위터 미성년자조건만남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부디 빠른 선택으로 얻으실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