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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성폭행 성립 요건과 합의 시기 등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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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성폭행
 






저는 1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 해결에 힘써왔는데요. 여러 유형 중에서도 유독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바로 친족 간 성범죄입니다.

그간 봐 왔던 몇몇 사건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친척성폭행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가족을 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죄질이 나쁘니 선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 도움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간 분들은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분들은 지금도 징역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가족’ 사이에 발생했다는 그 특수성만으로도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오늘은 친척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해결 방안에 대한 팁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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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성범죄 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친척성폭행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친척성추행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일반적인 강간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친척성폭행 및 성추행 형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친척성폭행 형량입니다. 법정형의 하한만이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의 감형을 받는다 해도 6년 이상은 수감되어야 합니다.

6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집행유예조차도 받지 못할 정도로 높은 형량입니다. 집행유예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선고 가능한 선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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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성폭행 성립 요건 핵심은

본 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름 아닌 ‘강제성’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물리적인 유형력이 동반된 것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유형력이란 직접적인 협박, 폭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포심만 느꼈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친척성폭행입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키가 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혼자만의 판단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성립 요건과 법리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사실상 혐의가 확실하여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족인 만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이 나서서 “고소를 취하하라”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여러분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은 물론,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합의는 온전히 피해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성사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작은 압박이라도 들어갈 경우 이는 곧바로 2차 가해로 이어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보니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가 무척이나 쉬운데요.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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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글을 조금이라도 찾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합의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되겠지요.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도 마땅한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의 심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무턱대고 합의부터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만을 위해서 합의를 제안하는 가해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줄 피해자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경찰조사부터 합의, 이후 재판 과정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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