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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무죄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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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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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무죄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 포함]

실제 성공사례

고등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3차례나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sns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상대방 나이를 모른 채 성관계 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이지요.

(형법 제305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실제로 저에게 면담을 요청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련 혐의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어요.."

"분명 23살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보이길래 했던 건데.."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당사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무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인데요..

하지만 10년차 성범죄 경력을 가진,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는다면?

무혐의, 무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을 면밀히 파악해 보아야 되겠지만 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무혐의가 나오기 위한 조건에 대해 간단히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무죄 가능한 조건은?

우선 해당 사안에서 무혐의가 가능하기 위해선

1) 실제로 어떠한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경우

2)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합의 하에 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 모두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가 가능할 수도, 반대로 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잘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두 사람의 관계, 대화내역, 상대의 외관 특징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초기 경찰조사 진술에서부터 탄탄히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는 어플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에 있는 얼굴이 이상형에 가까웠고 황 씨가 먼저 쪽지를 보내게 되며 두 사람은 실제 만남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첫 만남에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황 씨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여성은 황 씨의 집에서 아침까지 먹고 떠났는데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황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중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황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첫 번째로 두 사람이 알게 된 어플의 가입 경로부터 확인했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검토한 뒤 무혐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속하게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

1. 해당 어플 자체가 처음 가입 시 나이가 20살 이상부터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

2. 여성은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성인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

3. 중학생이라고 하기엔 여성의 키는 170에 가깝다는 점, 외관적으로 볼 때 중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

1. 황 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절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 성인인 줄 알고 관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3. 유사 판례에서 무혐의가 나온 적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담당 검찰도 죄가 성립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황 씨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초기에 잘 대응하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입증을 신속히 진행하지 못하면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거나 죄가 인정되어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

저 이세환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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