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무혐의 가능한 경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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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7본문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가능한 경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지하철성추행 관련 승소사례 소개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은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
지하철에서 졸다가 옆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부딪혔는데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신가요?”
부딪힌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아 불가피하게 몸이 닿았을 뿐인데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지하철이 흔들려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여성의 손이 닿은 것이 문제가 돼 기소가 된 일도 있었지요.
해당 사건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모두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떳떳하더라도 경찰 조사는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무혐의를 검색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인파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 뜬금없이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 혹은 일절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는 많은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신체가 닿은 사실이 확인되면 더욱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cctv 영상에서 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바란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 약력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이하 생략)
▼ 1:1 상담 신청하는 방법
① 지하철성추행 성립 요건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 성립 요건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본 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성립 범위가 넓다고 봐야 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가슴, 엉덩이, 다리처럼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 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손에 닿은 것만으로도 재판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행한 부위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성, 의도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무혐의 가능할까요?
성립 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혐의를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성추행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 -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때 |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해당 사건은 진술 내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 당한 사건,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소개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을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기에 지하철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겨우 탄 뒤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여성이 "어디를 만지냐"라며 소리쳤고 두 사람의 다툼이 계속되자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조력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조력을 실시하였는데요.
1) 일부러 고소인 뒤에 서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당시 지하철은 겨우 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의자가 일부러 고소인 뒤에 서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당시 피의자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점 피의자가 지하철을 탈 때부터 지하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의자는 크로스백을 앞으로 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엉덩이에 피의자의 성기가 닿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만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사건 초기에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사 당일 함께 동석하였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을 하였기에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