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 판례, 판단기준, 처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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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7본문
기습추행 - 판례, 판단기준, 처벌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FAQ)
목차 |
Q1. 기습추행으로 인한 최근의 판례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Q2. 기습추행과 일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Q3. 기습추행이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일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Q1. 기습추행으로 인한 최근의 판례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습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강제추행죄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에 대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해도 추행 자체가 폭행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 유형력의 행사는 힘의 대소강약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추행이 아니어도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기습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습추행의 처벌을 예상할 때 참고할 공식 페이지 |
Q2. 기습추행과 일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일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기습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살짝 닿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워졌으며 성립 범위가 확대되어 유죄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추행하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기습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빠르게 법적인 시각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습추행 인정 기준을 판단할 때 참고할 페이지 |
Q3. 기습추행이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일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기습추행이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이라는 점은 형량 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입증
재범 방지 계획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혐의에 맞춰 어떤 양형자료가 가장 필수적인지 비법률적인 시각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확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요소를 강조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습추행 혐의 대응방안 준비 시 참고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