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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삭제 동영상협박이라면 능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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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삭제“



목차

1. 포렌식삭제 동영상협박이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2. 포렌식수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3. 불법촬영물 동영상협박 포렌식삭제 후 조력 받은 케이스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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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주변 동료 변호사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왜 전문으로 하냐"는 말을 간혹 하기도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저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저의 도움으로 미래를 지키신 분들의 삶을 보며 오늘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사안 역시 객관적으로 선처를 받기 매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불법촬영에 이어 동영상협박까지 한 사안, 실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 매우 힘든 케이스인데요.

포렌식이 두려워 삭제까지 하셨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합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솔루션 제안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포렌식삭제 동영상협박이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은 찍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해당 처벌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동영상협박까지 한 상황인 것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더욱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소 1년입니다. 조문에 법정형의 상한선이 없는 경우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혐의가 들키는 것이 두려워 포렌식삭제까지 하셨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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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렌식수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동영상협박죄가 들킬까 두려워 이미 포렌식삭제를 진행하신 분과, 아직 삭제는 하지 않으신 분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이미 영상을 삭제 하신 분

혐의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삭제 했다고 주장하시는 순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 아닌 실수에 의해 지워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주셔야 합니다.

2) 아직 영상을 삭제 하지 않으신 분

절대 영상을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 행위는 혐의를 부인하는 일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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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물 동영상협박 포렌식삭제 후 조력 받은 케이스 소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중반 남성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온라인 상담 글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께서 남겨주신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경찰에서 포렌식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아서요...

사실 얼마 전까지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협박아닌 협박을 했거든요...

이별하기 싫은데 자꾸 헤어지자고 하길래, 연인관계일 때 찍었던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 했습니다.

물론 전여자친구는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는지도 몰랐구요..

근데 무서워서 영상이랑 나눴던 메시지 모두 삭제했거든요..

저 괜찮을까요? 어떡하죠..


조력 내용

사건 파악 결과 의뢰인께서는 치명적인 실수 두가지를 한 상황이셨습니다.

1) 혐의가 들킬 것이 두려워 영상을 모두 삭제 한 것

2)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또한 삭제한 것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두 가지 행동은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의 경우 실수로 삭제된 것이라는 점 2)의 경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삭제한 것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잡고 그에 맞는 논리로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자필 사과문을 전해 합의까지 성사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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